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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린생활시설 평가방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7 08:21
조회
45946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업무시설 건물로 1,2층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은 업무공간 입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세부평가 지침이나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작성한 QnA 등을 보면

- 입주자 공사분 냉난방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에서도 냉난방 설비가 100% 설계에 반영되고 현장에 설치되어야 본인증 진행가능
- 냉난방설비가 일부 또는 전체 미설치된 경우 인증평가 원칙적으로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공사분으로 냉난방설비를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 시에 냉난방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비인증을 받을 시 오피스텔 주거부분에 냉방설비가 계획되지 않고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본인증 시에도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도 본인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모 업체로부터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변경돼서 지금은 오피스텔 주거공간 모든 세대에 냉방을 계획하지 않으면 예비인증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코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세대에 에어컨 계획 없이는 건축물효율등급 예비인증이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A.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세부지침에 따르면
[냉·난방설비가 일부 또는 전체 미설치된 경우 인증평가 원칙적으로 불가, 개별 동으로 된 경우 냉·난방설비 전체가 반영된 용도건물만 평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며, 난방기기 또는 냉방기기만 설치하여 평가가 가능한 공간은 난방-공동주택(단위세대), 냉방-전산실로 그 외 공간은 냉·난방설비가 모두 설치되어야 평가가능합니다. 또한 예비인증 시 공동주택(단위세대)에 냉방설비 없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증 현장실사 시 냉방설비 설치가 확인되면 냉방을 반영하여 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주거세대에도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업무시설 전체 주거용이외 1건으로 인증을 받으시거나, 오피스텔 주거세대 냉방설비 계획 없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으시려면 주거용(공동주택) 단열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1,2층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외로 구분하여 2건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증 시에도 예비인증과 동일하게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야 예비인증과 같은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